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문단 편집) == 재수사 ==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일대를 수색했다. 연인원 1180명과 지표투과 레이더(GPR) 5대 등 장비를 투입해 9일간 6942㎡를 수색했으나 9일 후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미 그 일대가 개발되어 많은 건물이 들어서버린 탓이다. 피해자 부친은 [[http://naver.me/xY6KHZ1y|"지금 죄 없는 후배 경찰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당시 경찰들을 불러 발굴 작업을 하면 더 빨리 진행될 것 아니냐"]]고 분노를 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52110|#]] 그리고 결국은 경찰이 시신을 치워버렸다는 게 밝혀졌으니, 이 모든 건 무의미한 헛수고에 불과했다. 문제의 경찰들이 애먼 후배 경찰들까지 고생시키는 것이다. 자백을 해야 실마리라도 나올텐데, 끝끝내 입을 다물었으니. 경찰 관계자는 이후 인근이 토지 개발 등으로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 수색 작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모든 수사절차가 마무리된 이후까지도 김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당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사람과 형사였던 사람(2009년 사망)을 사체 은닉 및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러면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피의자들은 김현정의 사체 등을 완전히 은닉해 살해 사실을 영구히 감추려 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수사업무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사체를 은닉하고 허위 보고'''를 한 뒤, 추후 용의자가 정확히 특정 검거되면 수사를 재개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견서 27p) 그러나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재개하는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다.'''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고 묻혔다. 30년 후 다시 시작된 수사는 살인범이 자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경찰이 스스로의 의지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게 아니다. 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행에조차도 필사의 쉴드를 쳐 주는 조직이, 수십년이 흐른 옛날 일일 뿐이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할 수 있을까? 그들의 김 양 시신 은닉 및 사건 은폐 등 범행 시점은 1989년 12월 21일에서 25일 사이로 추정됐으나, 구체적인 시신 은닉 수법과 동기 등은 그들이 끝끝내 입을 닫아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뻔하다. 이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심적 부담을 가진 것 아니었겠느냐 이 말이다. 실제로 당시 경찰들은 이렇게 변명했다. >"서로 금기시하는 분위기였다." > >"말석이라서 감히 이야기 못했다. 나만 입 다물면 된다고 생각했다." > >"또 연쇄 살인으로 시끄러워질까 봐…."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931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그 경찰관들은 왜 살인사건을 덮었을까?(SBS)]] 모두 다른 인물들의 발언이다. 함께 침묵하고 증거를 조작한 경찰이 적어도 10명이 넘는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나, 이들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증거가 없다고 단 2명만 입건됐다. 하지만 이 사실은 화성연쇄살인 수사팀 다수의 경찰관이 '''이미 알고 있었다.''' 뒤늦게 이춘재의 자백이 나오고 나서야 이들은 검경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현정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를 덮었다는 말도 들었다." > >"사체가 발견됐는데, 형사계장의 지시로 묻었고, 최초 발견자를 돈으로 입막음했다고 들었다." > >"한 동료가 합장하듯 손을 얼굴에 가져가더니 산 밑을 가리키며 ''''저기 현정이가 잠들어 있다''''고 했다. '''그전부터 시신이 발견됐는데도 묻은 걸 알고 있어서 더 묻지도 않았다.'''" > >"실종 1, 2년 뒤 우연찮게 현정 양 사건 서류를 보고 동료에게 물었더니 ''''현정 양 사체가 발견됐는데 덮었다'고 했다'''." >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4587|출처]] 역시 모두 다른 인물들의 발언이다.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당시 수사팀 최소 10명 이상이 이미 현정 양 시신 발견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것이다. 또 다른 경찰들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수사팀 상당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현정 양 시신 은폐는 여러 동료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화성경찰서 수사팀뿐만 아니라 인근 파출소 근무자도 알고 있었다니 개인 단위 2명이 아닌 경찰의 조직적 침묵과 은폐가 명백하다. 장장 3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들 중 단 한 명도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 주지 않았다. 그럴 생각도, 의지도, 노력도 없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공범의식과 함께 죄의식도 희석돼 있었던 것인지. 그나마 30년 만에 진실을 말한 당시 수사팀도 철저히 제3자적 관점을 유지했다.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듯 모두가 '~~라고 들었다'며 나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이의 업무인 양 진술했다. 반성을 입에 올린 이들은 없었고 변명에 급급했다. 그나마 "경찰관들은 참회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그 안에 자신이 포함되진 않았다고 한다. 침묵한 자신이 아닌 어디까지나 시신을 직접 은폐한 경찰관이 그래야 한다는 말이었을 뿐이다. 피해자 유족은 2020년 1월 30일 당시 형사계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91122|#]] 피해자 유족측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는 보상이나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당시 수사관들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620145|#]] “기존 판례에 __직무수행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것__으로 보는 만큼, 당시 수사관들의 '''직무유기 행위는 퇴임까지 이어졌다'''[* 경찰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이춘재가 범인임이 밝혀질 때까지 거의 평생을 유족에게 입다물고 숨겨왔으니까.]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범위 등에 대한 검찰의 유연한 판단이 필요해보인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했다. >“경찰이 아이를 계속 찾다가 결국 못 찾은 거라면 또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시신과 유류품을) 찾아 놓고도 감춘 거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는 경찰들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 퇴직 전까지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공소시효 만료가 아닌 것이다. 범인도피 혐의도 마찬가지다. 사체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해서,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 계속 수사를 방해한 거다.''' 검찰에서 공소시효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공소시효를 이유로 사건을 묻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겠나. 당시 경찰들은 반드시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6017002|[가족, 법원 앞에 서다] 이춘재가 살해한 초등생 부친 김용복씨 “8세 딸 희생 숨긴 경찰 만행… 檢, 시효 다시 따져 진실 캐야”]] 이렇게 유가족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각종 판례를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고,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즉시범과 달리 범죄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이니 공소시효는 현정 양의 시신을 은닉한 1989년이 아니라 은폐 사실이 드러난 2019년부터 산정해야 된다는 게 요지였다. 2020년 7월 딸의 사망장소로 추정되는 경기 화성시의 한 근린공원을 찾아 위령제를 지낸 피해자 아버지는 “경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 사실을 감춰서 뼈 한 줌 못 찾게 했느냐”면서 “개발되기 전에라도 시신을 찾았더라면 뭐라도 발견했을 텐데 '''이춘재보다 경찰이 더 나쁘다'''”고 원망했다. > "죽인 놈은 죽였지만, 은폐한 놈이 더 그거 한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왜 그랬는가?" 하지만 고발 1년 만인 21년 1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나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갔다. 불기소 결정문에서 5줄 내외 피의 사실을 제외하고 불기소 이유는 '본 건은 1995. 1. 11 및 1997. 1. 11.의 경과로 5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9자가 전부였다. 김 씨의 주장을 왜 받아줄 수 없는지 '''설명은 없었다.''' 법 해석상 수용 불가능한 주장이었다면, 그 이유라도 쓰여 있어야 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이뤄진 범죄를 A4 반장에 압축시켜놓더니, 공소시효 기산점 산정 이유는 말해주지도 않았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횡포에 시달린 유가족에게 또 다시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군림한 것이다. >"검사가 나한테 어떤 말이라도 들어보고 이런 판결(결정)을 했으면… 나한테 한 번도 말이 없었어요. 경찰이 고생해서 범인을 잡으려 하다가 못 잡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공소시효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안은 경찰이 30년 동안 시신을 숨겨 놓은 건데, 이제 와서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사나 판사들은 자식 안 키우나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30년, 40년 있어봐라 해요. 차라리 죽었다고 했으면 가슴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유품이라도 봤으면, 온 산을 다 뒤져서 시신이라도 찾았을 것 아니에요." - 피해자 아버지 사실 유가족이 가해 경찰을 고발한 것도 처벌을 원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시신을 찾고 싶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당시 형사들은 입 다물고 잘 살 테니까, 그저 피해자가 묻힌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아는 걸 더 말해달라는 의도였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셈.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사과 한 마디가 없었다.''' 국가배상 소송 1심이 끝날 때까지도 태도가 변함이 없자, 이제 유족도 지쳐버렸다. 피해자 오빠는 '이제 '''사과는 바라지도 않고''' 진실만 알면 된다'고 인터뷰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0874_35744.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